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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금빛 감자결정

GV 2021.11.05 14:14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11월   05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금빛
대  표   이  사  : 김 정 수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부천시 산업로 104번길 14(오정동)

(전  화) 032-670-3000

(홈페이지)http://www.gvcorp.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김 정 수

(전  화) 032-670-3000


감자 결정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82,427,878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감자전후 자본금 감자전 (원) 감자후 (원)
43,383,093,500 2,169,154,675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구   분 감자전 (주) 감자후 (주)
보통주식(주) 86,766,187 4,338,309
기타주식(주) - -
5. 감자비율 보통주식 (%) 95
기타주식 (%) -
6. 감자기준일 2022년 01월 05일
7. 감자방법 액면가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20주를 같은 액면주식 1주로 무상병합
8. 감자사유 결손금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9. 감자일정 주주총회 예정일 2021년 12월 21일
명의개서정지기간 -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2022년 01월 04일
종료일 2022년 01월 20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상장예정일 2022년 01월 21일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11월 0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주식병합의 절차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주식의 병합은 감자기준일 익일(2022년 1월 06일)에 효력이 생기며,상법 제440조에도 불구하고 병합기준일에 주식이 병합된다는 뜻을 2주 전(2021년 12월 22일)까지 공고할 예정임.

2)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자본금의 감소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의 이의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상법 제438조제2항, 동법 제439조제2항에 따라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는 해당 절차를 면제하고 주주총회 보통결의에 의함.

3) 단주의 처리
주식병합에 따라 발생하는 1주미만의 단수주는 신주가 상장되는 초일의 종가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임.

4) 기타 사항
상기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일정협의 과정 및 주주총회 결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고, 단주 차이로 인하여 주식 병합 후 발행주식 수 및 자본금이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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