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엔시스 2022.08.23 18:15 댓글0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 |
유형 | 공시불이행 |
내용 | 최대주주 변경 허위공시 4건 |
사유발생일 | 2016-09-07 |
공시일 | 2022-06-29 |
지정예고일 | 2022-07-28 |
지정일 | 2022-08-24 |
부과벌점 | 13.0 |
공시위반제재금(원) | 52,000,000 |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 해당 |
- 교체요구 대상 | 공시책임자 |
- 교체사유 | 고의의 중대한 위반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 13.0 |
3.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제32조 및 제34조 |
4. 기타 | * 동사의 부과벌점은 13.0점이며, 벌점 이외에 공시위반제재금 5,200만원(13.0점*400만원)을 추가부과함 *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제재금/400만원*1.2)이 부과될 수 있음 *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로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됨 * 사전확인절차 면제법인 제외 - 제외사유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 적 용 일 : 2022.08.24 * 최대주주 변경 허위공시 4건의 사유발생일은 2016.09.07, 2016.11.07, 2018.01.24, 2018.10.29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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