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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태웅 기타시장안내(감사의견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해소 및 매매거래정지 지속 안내)

태웅 2022.03.15 18:32 댓글0

기타시장안내
제목 : (주)태웅의 감사의견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해소 및 매매거래정지 지속 안내

1.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해소

동사는 '20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과 관련하여 개선기간을 부여 받은 바 있으며, 금일('22.03.15) 제출한 ‘감사보고서 제출’공시를 통해 차기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5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60조에 따라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당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의 변경 또는 차기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적정으로 동 규정 제56조제1항제3호타목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사는 금일('22.03.15)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하였으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거래소는 동사의 감사의견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및 매매거래정지 지속 안내

동사는 금일('22.03.15)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변경되거나 차기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적정으로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한 경우’에 해당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타목 규정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거래소는 동사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타목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며,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시(15일 이내, '22.04.05 限, 영업일 기준)까지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될 예정입니다.

향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매매거래정지 지속) 당해법인 통보 및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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