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리거 2023.01.10 17:11 댓글0
1. 제목 | 최대주주의 보유주식 가압류 | |
2. 주요내용 | (1) 채권자 : (주)세심 (2) 채무자 : 심주엽 (3)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 : 미레에셋증권(주) (4) 주문 : 채무자가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의 전자등록주식 등을 가압류 한다.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은 위 전자등록주식 등에 대하여 계좌대체와 말소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은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5) 청구채권의 내용 : 2020.2.6자 대여약정서 및 2021.11.3자 대여약정서에 따른 대여원리금 채권 청구금액 : 19,143,013,699원 (6) 가압류 목적물 : 주식회사 서울리거 (법인등록번호 124311-0031007)가 발행한 1주당 500원의 보통주식 4,672,772주 (7) 이유 : 이 사건 전자등록주식등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100-000-202300028337호)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8) 가압류 본건이 실행될 경우 : 본 건 채무자는 당사의 최대주주 심주엽 및 특수관계자이며, 가압류가 실행될 경우 당사의 최대주주는 (주)세심으로 변경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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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실발생(확인)일 | 2023-01-10 | |
4. 결정일 | 2023-01-06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사건의 명칭은 전자등록주식 등 가압류신청이며, 사건번호는 2022카단827774 입니다. -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최대주주가 가압류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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