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아이 2023.05.19 15:35 댓글0
1. 제목 |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결의(주주총회 갈음) 결과 보고 | |
2. 주요내용 | 주식회사 디젠과의 소규모합병에 관하여 주식회사 디지아이의 권리주주의 반대의사표시 주식수가 주식회사 디지아이의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20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23년 5월 19일에 개최한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주식회사 디젠과의 소규모합병을 승인받았습니다. 1) 합병 당사회사 ① 합병회사(존속회사): 주식회사 디지아이 ② 피합병회사(소멸회사): 주식회사 디젠 2) 합병 목적 - 텍스타일 프린터 개발, 제조,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양사 간의 합병으로 경쟁력 강화 및 시너지 창출을 통하여 매출 확대를 통한 미래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3) 합병 방법 주식회사 디지아이가 주식회사 디젠을 흡수합병함. 4) 합병형태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5) 합병비율 주식회사 디지아이: 주식회사 디젠 = 1:0 6)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① 이번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이 므로 주식회사 디지아이의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 ② 주식회사 디젠의 주주는 주식회사 디지아이가 유일 하며 전체 주주가 합병에 동의하는 것이므로 주식매 수 청구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함. 7) 반대의사 표시에 관한 사항 ① 의사표시기간:2023년 5월 4일 ~ 2023년 5월 18일 ② 반대 주주수: 26명 ③ 반대 주식수: 81,310주 (발행주식총수의 0.90%) 8) 합병기일: 2023년 6월 23일 9) 결의결과 - 원안대로 합병을 승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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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확인)일자 | 2023-05-19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1)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이 정하는 소규모합병에 해당합니다. 2) 동조 제4항에 의거 본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 주주가 주식회사 디지아이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 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소규모합병 승인에 대한 이사회 결의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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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3-04-19 회사합병 결정(소규모합병) 2023-04-19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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