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카일룸 2023.12.26 15:19 댓글0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20 | 비상장 | 533 | 500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20 | 12,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22,514,071 | 24,000,000 | ||
3. 조정사유 | 시가변동(하락, 상승)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가. 조정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사채 발행의 조건에 의함 - 시가변동 하향조정 : 사채 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2022년 12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하향조정에 의한 새로운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가 이상이어야 한다. - 시가변동 상향조정 : 사채 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2022년 12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 동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상향조정에 의한 새로운 전환가액이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나. 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421.77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397.60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87.35원 ④ 산술평균가액((①+②+③)/3) : 402.24원 ⑤ (③,④)중 높은가액 : 402.24원 ⑥ 조정전 전환가액 : 533원(원 단위 미만 절상) ⑦ 전환가액 조정한도 - 최저 조정한도 : 500원(액면가) - 최고 조정한도 : 769원(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100%)(*, **) ⑧ 조정후 전환가액{⑤가 ⑥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 ⑤(단, 조정한도를 벗어나는 경우 조정한도 가액 적용)} : 500원(원단위 미만 절상) * 발행 당시 전환가액 적용 :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 시가를 하회하는 유상증자(2022-10-01)로 이를 감안한 적용 가액은 769원이며, 시가변동에 따른 최저 조정한도는 액면가 500원이고 최고 조정한도는 769원임(최초 전환가액 770원에 시가를 하회하는 유상증자에 따른 조정식 반영 계산, 원 단위 미만 절상)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3-12-23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사항은 시가변동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3-09-25 전환가액의조정 2023-06-23 전환가액의조정 2023-03-23 전환가액의조정 2022-12-23 전환가액의조정 2022-10-04 전환가액의조정 2022-09-23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2022-09-22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0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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