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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세미텍, 한미반도체에 특허권 침해 소송

파이낸셜뉴스 2025.10.28 17:42 댓글0

인정시 손배소 근거된다

한화세미텍의 TC본더 'SFM5-Expert' 이미지. 한화세미텍 제공
한화세미텍의 TC본더 'SFM5-Expert' 이미지. 한화세미텍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화세미텍이 TC본더의 핵심 기술과 관련해 특허권을 침해받았다며 한미반도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TC본더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필수 제조 장비다.

한미반도체의 HBM3E용 TC본더가 주력 상품인 만큼 상당 부분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세미텍은 최근 TC본더의 핵심 기술과 관련해 특허권을 침해받았다며 한미반도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앤장 등을 법무대리인으로 선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세미텍이 보유한 특허권이 침해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근거가 될 전망이다.

TC본더는 인공지능(AI) 반도체용 HBM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핵심 장비다. HBM은 D램을 여러 개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만드는데, D램에 열과 압력을 가해 고정하는 공정에 TC본더가 쓰인다.

한화세미텍은 이번 소송에서 한미반도체의 HBM3E용 TC본더에 탑재된 부품 일부를 문제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말에는 한미반도체가 한화세미텍을 상대로 TC본더 특허권 침해 소송을 낸 바 있다.

한화세미텍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긴 어렵다"며 "반도체 장비의 핵심 기술 보호와 기술 탈취 및 도용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차원으로 진행한 소송"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미반도체는 "이번 소송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적반하장 소송"이라며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앞으로도 기술 혁신과 고객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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