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바이오메드 2024.01.19 15:40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 사건번호 | 2023가합93146 | |
2. 원고ㆍ신청인 | 원고(선정당사자) 우종환,이승준 및 선정자들 1,371명 | |||
3. 청구내용 | - 피고: 한스바이오메드 주식회사, 황호찬 [청구취지]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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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4,113,000,000 | ||
자기자본(원) | 49,948,930,889 | |||
자기자본대비(%) | 8.23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6. 향후대책 | 본 소송은 실리콘겔 인공유방(벨라젤) 제품에 대한 제조물책임법의 규정 및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건입니다.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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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기ㆍ신청일자 | 2024-01-16 | |||
8. 확인일자 | 2024-01-19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4 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25기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본 소송은 23.10.27일에 최초 제기된 건이나, 당시 청구금액이 공시의무 기준에 미달되어 공시하지 않은 건으로 이후 원고측의 청구취지 변경신청에 따라 공시의무가 발생하여 공시하는 사안입니다. - 상기8 확인일자는 당사가 청구금액변경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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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0-11-16 영업정지 2021-01-04 생산중단(의료기기제품 제조업무 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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