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온시큐어 2022.09.20 17:16 댓글0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9 | 비상장 | 3,115 | 3,085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9 | 20,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6,420,545 | 6,482,982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조정근거 라.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3개월마다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가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조정한도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본 목 외의 사유로 전환가격이 이미 조정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전환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2)조정방법 가.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A) : 2,837.9원 나.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B) : 2,837.0원 다. 최근일가중산술평균주가(C) : 2,713.7원 라. A,B,C의 산술평균(D) : 2,796.2원 마. 기준주가(E)(E=C,D중 높은가액) : 2,796.2원 바. 최저 조정한도 : 3,085원(최초전환가액*70%) 사. 조정전 전환가액 : 3,115원 아. 조정후 전환가액 : 3,085원 * 전환가액의 한도(최초 전환가액*70%):3,085원(호가 단위 미만 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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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정가액 적용일 | 2022-09-20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사항은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2-06-20 전환가액의조정(제9회차) 2022-03-21 전환가액의조정(제9회차) 2021-12-20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9회차 CB) 2021-11-30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9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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