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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코미팜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5회차)

코미팜 2023.07.04 16:36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7 월   4 일


회     사     명  : (주)코미팜
대  표   이  사  : 문성철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시흥시 경제로 17(정왕동)

(전  화) 031-498-6104

(홈페이지)http://www.komipharm.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박미란

(전  화) 031-498-6104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5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5,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75,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10,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2.0
5. 사채만기일 2026년 07월 06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음.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6년 7월 6일(사채 기한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6.167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이 영업하는 날을 의미한다. 다만, 일부 점포나 일부 은행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7,074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코미팜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2,120,441
주식총수 대비
비율(%)
3.30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4년 07월 06일
종료일 2026년 06월 06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본 사채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주식, 신주인수권의 부여, 스톡옵션 부여 기타 주식을 인수할 권리를 표창하는 일체의 주식연계증권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 발행 시의 발행가액, 전환 또는 행사가격으로 본 사채의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는 신주의 발행(납입)일,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의 발행(납입)일, 신주인수권의 부여, 스톡옵션 부여, 기타주식을 인수할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권리가 최초로 행사가능한 날로 한다.


나.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 산정에 사용된 기준주가만을 사용하며, 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 로 한다.

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 또는 기타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라.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다목 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7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격이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보되, 조정 이후 다음 기산일 기준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전환가격 조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하며, 상향조정의 범위는 발행 당시 전환가격의 100%로 제한된다.

바.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4,952
최저 조정가액 근거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이상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
12. 납입일 2023년 07월 06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7월 0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25년 7월 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전 60일 이후 30일 이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수익률

FROM

TO

1차

2025-05-07 2025-06-06

2025-07-06

104.0707%

2차

2025-08-07 2025-09-06

2025-10-06

104.5911%

3차

2025-11-07 2025-12-07

2026-01-06

105.1140%

4차

2026-02-05 2026-03-07

2026-04-06

105.6396%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시화공단지점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5)    연체이자:  발행회사가 제9항 내지 제11항 및 제20항에 의한 각 기일에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원리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단, 대부업법에 적용되는 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각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 동안 본 계약상 사채의 이율에 연3.00%를 가산한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연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한다.

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2024년 07월 06일부터 2025년 06월 06일까지 매 1개월(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인수한 전자등록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발행회사는 각 ‘매매일’로부터 20 영업일 이전부터 10영업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수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본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또한, 매도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2)    사채의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본 조 제1호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까지 사채를 양도할 경우에는 본 조 제1호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의 내역을 발행회사에 양도일로부터 10영업일 안에 통지하여야 한다.
(3)   발행일로부터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까지는 각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의 보유 전자등록금액 합계의 20% 이내에서 매도청구가 가능하다. 단, 본 인수계약 제3조 제23항에 의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 시에는 본 사채의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으며, 본 약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4)   본 사채 발행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매매일 직전일까지 분기단위 복리 연 2.0%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Call Premium으로 각 인수인에게 지급한다.
(5)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지급기일 전일까지 분기단위 복리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콜옵션 청구기간 콜옵션 행사일

콜옵션 행사금액

FROM TO
1차

2024-06-16

2024-06-26

2024-07-06

102.0151

2차

2024-07-17

2024-07-27

2024-08-06

102.1848

3차

2024-08-17

2024-08-27

2024-09-06

102.3548

4차

2024-09-16

2024-09-26

2024-10-06

102.5251

5차

2024-10-17

2024-10-27

2024-11-06

102.6957

6차

2024-11-16

2024-11-26

2024-12-06

102.8666

7차

2024-12-17

2024-12-27

2025-01-06

103.0378

8차

2025-01-17

2025-01-27

2025-02-06

103.2092

9차

2025-02-14

2025-02-24

2025-03-06

103.3809

10차

2025-03-17

2025-03-27

2025-04-06

103.5529

11차

2025-04-16

2025-04-26

2025-05-06

103.7252

12차

2025-05-17

2025-05-27

2025-06-06

103.8978


(6)     본 조 제1호부터 제5호에 따라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대금지급기일 내에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은 후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매도청구 받은 사채를 인도한다. 매수인이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내에 사채권자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미지급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 10%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 :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별도의 독촉, 통지 없이도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전자등록금액)과 사채상환일까지 본조 제11항에 따른 조기상환수익률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한이익이 상실된 날의 5영업일 이내에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관리절차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 가 진행되고 있거나 개시되려는 경우 등 회사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4)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중요한 영업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5)   발행회사에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6)   발행회사의 보통주식이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되거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식에 대하여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에서 정하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 하거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식이 개장일 기준 20일 이상 연속으로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단, 주권의 병합, 분할, 자본의 감소 등 발행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관련 법규 및 “한국거래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

(7)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인의 발행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반기검토보고서 의견(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의견 포함)이 “적정”이 아닌 경우

(8)   발행회사가 코스닥 시장 규정에 의거하여 관리종목으로 선정되는 경우

(9)  발행회사의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경우(매 분기말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개별/별도재무제표 기준)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등을 고려하여 선정 - 4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7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8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9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0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2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3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4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5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등을 고려하여 선정 - 4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6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등을 고려하여 선정 - 15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7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8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9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등을 고려하여 선정 - 41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0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등을 고려하여 선정 - 14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등을 고려하여 선정 - 600,000,000 -
주식회사 비에프에이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투자일임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등을 고려하여 선정 - 3,500,000,000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3년 '24년 '25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신약 임상시험 연구개발비 3,000 2,000 - 5,000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
종목* 차입처 차입금액 차입일 만기일 이자율
제14회 사모 전환사채 (만기전 사채취득) 케이비증권 외 10,000 2021년 04월 02일 2024년 04월 02일 0.0

(주1) 제14회 사모 전환사채 풋옵션행사기간 도래에 따른 대환목적입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무보증
전환사채(14회차)
10,000,000,000 7,346 1,361,285 2022년 04월 02일 ~ 2024년 03월 02일 (주1)
소계 10,000,000,000 7,346 (A) 1,361,285 - -
신규 발행 사채권 15,000,000,000 7,074 (B) 2,120,441 2024년 07월 06일 ~ 2026년 06월 06일 -
합계 25,000,000,000 - 3,481,726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64,185,876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5.42

(주1) 제14회차 CB는 제15회차 CB 발행인수대금으로 대환할 예정이므로, 실제 전환가능주식수는 2,120,441주 (3.3%)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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