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이콤 2023.12.26 15:56 댓글0
1. 제목 |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갈음) 결과보고 | |
2. 주요내용 | ㈜이라이콤 : ㈜에스앤씨와의 소규모합병에 관하여 ㈜이라이콤 권리주주의 반대의사 표시 주식수가 ㈜이라이콤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지 않음에 따라 2023년 12월 26일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에스앤씨와의 소규모합병을 승인 받았습니다. - 주요내용 - 가. 합병 당사회사 - 존속회사: ㈜이라이콤 - 소멸회사: ㈜에스앤씨 나. 합병방법 - ㈜이라이콤이 ㈜에스앤씨를 흡수합병 다. 합병형태 -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라. 합병목적 - 합병을 통한 경영 효율성 증대 및 재무적 시너지 창출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마. 합병비율 - ㈜이라이콤 : ㈜에스앤씨 1 : 0 바. 주식매수청구의 내용 -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상법 제527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사. 반대의사 표시에 관한 사항 - 반대의사표시 기간 : 2023년 12월 11일 ~ 12월 25일 - 반대 주주수 : 81명 - 반대 주식수 : 32,186주 (발행주식총수의 0.26%) 아. 합병기일 - 2024년 02월 01일 자. 이사회의 결의 결과 -원안대로 합병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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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확인)일자 | 2023-12-26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가.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이 정하는 소규모합병에 해당합니다. 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본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 주주가 ㈜이라이콤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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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3-11-23 회사합병 결정(소규모합병) 2023-11-23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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