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이콤 2023.11.23 16:17 댓글0
1. 기준일 | 2023-12-11 | ||
2. 명의개서정지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3. 설정사유 | 소규모합병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 설정 | ||
4. 이사회결의일 | 2023-11-23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당사 정관 제17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에 의거함.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명의개서정지기간은 설정하지 않음. -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상법 제527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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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3-11-23 회사합병 결정(소규모합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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