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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와이즈파워 유상증자결정

와이즈파워 2015.04.16 17:27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5 년   4 월  16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와이즈파워
대  표   이  사  : 박 기 호, 김 정 호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5, 501호
(구로동, 에이스하이엔드타워 1차)

(전  화) 02-2637-7550

(홈페이지)http://www.wisepower.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임 성 찬

(전  화) 02-2637-755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3,947,368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93,822,211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6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52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②항에의한 제3자배정증자
9. 납입일 2015년 04월 16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5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5년 05월 11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5년 05월 12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5년 04월 1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1년간 보호예수 조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고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나.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주권교부 즉시 전량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 예탁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됨.

다. 기타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본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 위임함.

라. 상기 유상증자 일정 및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조 (신주 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주식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3. 근로자복기기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상법 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또는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일반공모증자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 8과 증권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따라, 제3자배정증자의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규정 제5~18조 1항에 따라 발행가격을 산정하여야 함.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신규사업목적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최준범 사내이사 신속한 자금 조달 없음 3,947,368 1년간 보호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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