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G 2022.10.24 07:48 댓글0
1. 제출사유 |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도결정) 철회 |
2. 주요내용 | 1. 개요 2021년 10월 6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유형자산양도결정에 대한 철회 2. 철회 주요내용 가. 대상 유형자산 [토지]경기도 안성시 가사동 182번지 외 8필지 (면적 34,120.8㎡) [건물]경기도 안성시 가사동 182번지 내 건축물 (전유면적 6,781.4㎡) 경기도 안성시 가사동 183-1번지 건축물 (연면적 20,852.1㎡) 나. 계약일: 2021년 10월 6일 다. 계약상대방: (주)와이지플러스개발 라. 양도금액: 400억원 - 계약금(계약일지급) : 40억원 - 잔 금(계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지급): 360억원 3. 철회 경과 및 사유 - 계약상대방 측이 잔금을 지급일(2022년 10 월 6 일)까지 미지급하였으므로 당사는 계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최고서를 10 월 7 일 발송하였음. -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지급을 10 영업일이상 지체한 경우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보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제 10 조 1항)하고 있으므로, 당사는 계약상대방 측이 당사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10 월 21 일까지 잔금을 완납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을 해제함. 4. 기타 - 계약금(40 억원)은 위약벌로써 몰취함(매매계약서 제11조 2 항) |
3. 결정(발생)일자 | 2022-10-21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 공시> 2021.10.06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도결정) 2022.10.07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도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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