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G 2022.10.07 07:42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22년 10월 6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형자산 양도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10월 6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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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도예정일자 | 거래상대방의 잔금일 6개월 연장 요청 | 양도기준일: 2022년 10월 06일 등기예정일: 2022년 10월 06일 |
양도기준일: - 등기예정일: - |
7. 거래대금지급 | 상동 | ㅇ 계약금(계약일) : 4,000,000,000원 |
ㅇ 계약금(계약일) : 4,000,000,000원 ㅇ 잔 금(계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36,000,000,000원 - 거래상대방 측이 상기 잔금을 지급일(2022년 10월 6일)까지 미지급하였으므로 당사는 계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최고서를 10월 7일 발송할 예정임.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지급을 10영업일 이상 지체한 경우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보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제10조 1항)하고 있으므로, 당사는 거래상대방 측이 10월 21일까지 잔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예정임. 이 경우 계약금(40억원)은 위약벌로써 몰취함(제11조 2항) - 단, 당사는 거래상대방 측이 제한물권 등의 해제 및 철거(행정업무 포함)로 인하여 잔금기일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중도금(100억)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잔금기일을 6개월 연장할 수 있음(제3조 3항)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 년 10 월 6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에스지엔지 | |
대 표 이 사 : | 이 의 범 | |
본 점 소 재 지 : | 경가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로 239-10 (경영지원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06번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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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02-2105-6325 | ||
(홈페이지) http://www.sgng.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이사 | (성 명) 황 광 연 |
(전 화) 02-2105-6325 | ||
유형자산 양도 결정
1. 자산구분 | 토지 및 건물 | |
- 자산명 | [토지] ㅇ 경기도 안성시 가사동 182번지 외 8필지 (토지면적 34,120.8㎡) [건물] ㅇ 경기도 안성시 가사동 182번지 내 건축물(전유면적 6,781.4㎡) ㅇ 경기도 안성시 가사동 183-1번지 건축물(연면적 20,8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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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내역 | 양도금액(원) | 40,000,000,000 |
자산총액(원) | 331,120,273,758 | |
자산총액대비(%) | 12.08 | |
3. 양도목적 |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 효율화 | |
4. 양도영향 | 현금 유동성 확보 | |
5. 양도예정일자 | 계약체결일 | 2021년 10월 06일 |
양도기준일 | - | |
등기예정일 | - | |
6.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주)와이지플러스개발 |
자본금(원) | 50,000,000 | |
주요사업 | 건축업, 부동산 매매업 등 | |
본점소재지(주소)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288-32, 401호(운양동, 골든스퀘어) | |
회사와의 관계 | - | |
7. 거래대금지급 | ㅇ 계약금(계약일) : 4,000,000,000원 ㅇ 잔 금(계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36,000,000,000원 - 거래상대방 측이 상기 잔금을 지급일(2022년 10월 6일)까지 미지급하였으므로 당사는 계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최고서를 10월 7일 발송할 예정임.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지급을 10영업일 이상 지체한 경우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보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제10조 1항)하고 있으므로, 당사는 거래상대방 측이 10월 21일까지 잔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예정임. 이 경우 계약금(40억원)은 위약벌로써 몰취함(제11조 2항) - 단, 당사는 거래상대방 측이 제한물권 등의 해제 및 철거(행정업무 포함)로 인하여 잔금기일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중도금(100억)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잔금기일을 6개월 연장할 수 있음(제3조 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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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근거 및 사유 | ㅇ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적정성 평가 ㅇ 사유 : 회사가 양도하기로 의사결정한 자산양도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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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대성삼경회계법인 | |
외부평가 기간 | 2021년 09월 27일 ~ 2021년 10월 06일 | |
외부평가 의견 | 적정 | |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미해당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매수예정가격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년 10월 06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3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2. 양도내역 중 자산총액은 최근사업연도말(2020년 12월 31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연결재무제표상 금액 입니다.
2) 상기 2. 양도내역 중 양도금액은 건물분 부가가치세,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입니다.
3) 상기 5. 양도예정일자 중 양도기준일, 등기예정일은 잔금수령일 기준이며, 잔금수령일은 거래상대방과의 협의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예정일은 매수인의 등기접수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상기 10. 이사회결의일 사항 중 감사관련 사항: 당사는 3인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관련공시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