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로컴 2023.08.07 15:49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 년 08월 07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큐로컴 | |
대 표 이 사 : | 조중기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7길 7,4층(삼성동 동원빌딩) | |
(전 화) 02-2141-3000 | ||
(홈페이지)http://http://www.curocom.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조중기 |
(전 화) 02-2141-30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2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6,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420,009,2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6,000,000,000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만기이자율 (%) | 5.0 | |||||||
5. 사채만기일 | 2026년 08월 07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일 전일까지 각 본 사채 권면총액에 대하여 표면이율은 연 0%로 한다. 다만, 만기까지 보유한 사채에 대하여는 만기보장수익률을 연복리 5%로 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6년 08월 07일에 원금의 116.0754%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500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평균산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가장 높은 가액 이상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큐로컴 기명식 보통주식 | ||||||
주식수 | 12,000,000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9.52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4년 08월 07일 | ||||||
종료일 | 2026년 07월 07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① “전환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증권의 발행 및 공 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이론권리락주가 또는 기준주가)를 하 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 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 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단, 위의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 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②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 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 직전에 전환청구 가 모두 이루어 졌더라면 전환사채 보유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의 수에 따 른 가치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③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Refixing 조건) : "본 사채” 발행일로부 터 매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 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 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의 최저조정한도는 발행당시 전 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 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단, 조정후 전환 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④ 시가상승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상향Refixing 조건): 상기 ③에 근거하여,본 사채 전환가액의 하향조정이 발생한 후,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 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건 전환사채의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 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 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 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감자·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주식병합 등으 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단, 감자·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증권 시장에서 성립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 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함)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 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 만큼 상향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한다. ⑥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조정된 전환가 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⑦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 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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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500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당사 정관 제3장 사채 제14조(전환사채의 발행)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시가 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 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한 가액)의 100분의 70을 한도로 하되, 부채의 상환 등 회사의 긴급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금일천억원 이내의 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주식의 액면가액을 한도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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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100,000,000,000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22. 하기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3년 08월 07일 | |||||||
12. 납입일 | 2023년 08월 07일 | |||||||
13. 납입방법 | 기타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08월 07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 조기상환 청구금액 : 사채권면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에 대한“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 연복리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 조기상환 지급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 조기상환 청구기간 :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 및 그 이후 매 3개월 단위로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단,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 급일 이전 60일 이후 30일 이전의 기간 동안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4년 06월 08일 |
2024년 07월 08일 |
2024년 08월 07일 |
105.0945% |
2차 |
2024년 09월 08일 |
2024년 10월 08일 |
2024년 11월 07일 |
106.4082% |
3차 |
2024년 12월 09일 |
2025년 01월 08일 |
2025년 02월 07일 |
107.7383% |
4차 |
2025년 03월 08일 |
2025년 04월 07일 |
2025년 05월 07일 |
109.0850% |
5차 |
2025년 06월 08일 |
2025년 07월 08일 |
2025년 08월 07일 |
110.4486% |
6차 |
2025년 09월 08일 |
2025년 10월 08일 |
2025년 11월 07일 |
111.8292% |
7차 |
2025년 12월 09일 |
2026년 01월 08일 |
2026년 02월 07일 |
113.2270% |
8차 |
2026년 03월 08일 |
2026년 04월 07일 |
2026년 05월 07일 |
114.6424% |
-조기상환 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전환사채권 실물과 함께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2)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큐캐피탈파트너스가 가지고 있는 제20회차 전환사채 원금 및 차입원리금 상계
- 당사발행 제20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만기 채권원금: 3,000,000,000원
- 2020년 12월 24일 대여한 대여금중 이자포함:3,000,000,000원
(원금 2,587,245,700원 , 이자 412,754,300원)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계열회사 | - | 22.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6,000,000,000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15,782 | 황희연 | - | - | - | (주)지엔코 | 39.16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2 | 결산기 | 12월31일 |
자산총계 | 141,329 | 매출액 | 16,557 |
부채총계 | 13,988 | 당기순손익 | -6,738 |
자본총계 | 127,341 | 외부감사인 | 삼일회계법인 |
자본금 | 89,123 | 감사의견 | 적정 |
사채발행법인의 최대주주에 관한사항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지엔코 | 13,817 | 김석주 장지혁 |
- | - | - | (주)큐로컴 | 28.65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2 | 결산기 | 12월31일 |
자산총계 | 226,964 | 매출액 | 143,276 |
부채총계 | 103,010 | 당기순손익 | -9,443 |
자본총계 | 123,954 | 외부감사인 | 삼일회계법인 |
자본금 | 49,004 | 감사의견 | 적정 |
【납입방법이 "기타"인 경우】 |
납입자산 | 상세 내역 | 평가방법 |
---|---|---|
주식관련사채 | 큐로컴 발행 제20회차 전환사채 | 사채만기 원금 30억원 |
차입금상계 | 2020.12.24일 차입금액중 원리금 상계(30억원) |
원금 2,587,245,700원 이자 412,754,300원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
(단위 : 원, %) |
종목* | 차입처 | 차입금액 | 차입일 | 만기일 | 이자율 |
---|---|---|---|---|---|
차입금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2,587,245,700 | 2020.12.24 | 2023.12.23 | 6.09 |
20CB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3,000,000,000 | 2020.08.06 | 2023.08.06 | 1.00 |
* 차입금 이자율은 평균이자율 입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제21회 무기명시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6,000,000,000 | 812 | 7,389,162 |
2023.03.30 ~ 2026.02.28 | - | |||
소계 | 6,000,000,000 | 812 | (A) | 7,389,162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6,000,000,000 | 500 | (B) | 12,000,000 | 2024.08.07 ~ 2026.07.07 | - | ||
합계 | 12,000,000,000 | - | 19,389,162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25,973,472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5.39 |
전문가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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