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2021.12.27 10:46 댓글0
1. 사건의 명칭 | 판결 정본 불복 항소 | 사건번호 | 2017가합100841 | |
2. 원고ㆍ신청인 | 송은영 | |||
3. 판결ㆍ결정내용 | 이 사건의 항소인 송은영이 제출한 2021.11.12.자 항소장을 각하한다.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자기자본(원) | - | |||
자기자본대비(%) |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의 항소인 송은영이 제출한 2021.11.12.자 항소장에 관하여 항소인 송은영에게 인지대 및 송달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 |||
6.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7. 향후대책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1-12-22 | |||
9. 확인일자 | 2021-12-27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내용을 확인한 날입니다. | |||
※관련공시 | 2021-11-1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판결 정본 불복 항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