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2021.12.10 15:27 댓글0
제목 : (주)스포츠서울 개선기간 종료에 따른 상장폐지여부 결정 안내 거래소는 '20.12.10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사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한 바 있고, '21.12.10 동 개선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동사는 동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21.12.31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해당분야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거래소는 동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일 이후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 및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