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2021.11.01 11:32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17가합100841 | |
2. 원고ㆍ신청인 | 1) 박완용, 2) 송은영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스포츠서울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스포츠서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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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자기자본(원) | - | |||
자기자본대비(%) |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하하기로 한다. | |||
6.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7. 향후대책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1-10-29 | |||
9. 확인일자 | 2021-11-01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내용을 확인한 날입니다. | |||
※관련공시 | 2017-02-1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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