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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세중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세중 2024.02.06 15:50 댓글0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1. 기준일 2024-02-21
2. 명의개서정지기간 -시작일 -
-종료일 -
3. 설정사유 소규모합병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 설정
4. 이사회결의일 2024-02-06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 정관 제17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에 의거함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명의개서정지기간은 설정하지 않음

-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상법 제527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음
※관련공시 2024-02-06 회사합병 결정(소규모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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