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중 2024.02.06 15:50 댓글0
1. 기준일 | 2024-02-21 | ||
2. 명의개서정지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3. 설정사유 | 소규모합병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 설정 | ||
4. 이사회결의일 | 2024-02-06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당사 정관 제17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에 의거함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명의개서정지기간은 설정하지 않음 -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상법 제527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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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4-02-06 회사합병 결정(소규모합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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