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아이비트 2021.09.17 16:36 댓글0
제목 :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에 따른 정리매매절차 재개 1. 법원 결정 가. 사건 : 2021카합20260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울남부지방법원) 나. 당사자 - 채 권 자 : 에이아이비트 주식회사 - 채 무 자 :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다.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권자 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자 부담한다. 2. 신청일 : '21.06.03 3. 결정일자 : '21.09.16 4. 기타 - 본 공시사항은 한국거래소가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아 확인, 공시하는 사항입니다. - 동사의 주권은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21.06.02)된 후, '21.06.04 ~ '21.06.14 기간 동안 정리매매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21.06.03)됨에 따라 법원 결정 확인시까지 정리매매가 보류되어 있었습니다. - 법원의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에 따라 정리매매('21.09.24 ~ '21.10.05) 등 상장폐지 절차가 재개됨을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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