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아이비트 2021.08.17 19:10 댓글0
제목 : 에이아이비트(주) '21사업연도 반기보고서 중 감사보고서 미첨부 관련 안내 동사는 '19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 '20사업연도 반기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 및 '20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와 관련하여 2021.06.02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상장폐지가 결정된 바 있습니다. 다만 동사의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라 상장폐지절차(정리매매 등)는 보류되어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동 사는 2019.08.14 '반기검토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범위제한 한정'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확인되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1항제10호 및 제8항에 따라 '21사업연도 반기보고서 제출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동 사는 금일(2021.08.17) 반기보고서 제출 시 감사보고서가 아닌 검토보고서만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사가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이내(2021.08.27.限)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도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공시 '19.08.14 관리종목지정(반기검토 의견 부적정) '21.06.02 기타시장안내(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21.06.02 상장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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