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코텍 2024.01.22 16:05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 사건번호 | 2024가합200065 |
2. 원고(신청인) | 한경석 외 3인 | ||
3. 청구내용 | 1. 피고의 2007.3.27자 주주총회 결의 중 별지 목록 기재 정관변경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별지] 제27조 (주주총회 결의방법) ② 이사 등 동시에 2명 이상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5분의 4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주주제안권으로 인하여 해임하거나 선임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5분의 4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⑤ 제2항,3항,4항의 정관 조항의 변경을 결의하는 경우에도 발행주식 총수의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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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4-01-03 | ||
7. 확인일자 | 2024-01-22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소장을 수령, 확인한 일자입니다. 2) 상기 사건의 사건번호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가합 200065 입니다. 3) 상기 사건의 무효확인소송 대상은 당사의 2007.3.27.자로 결의/승인된 정기주주총회 제2호 의안 정관일부 변경의 건 중 정관 제27조 제2항, 제3항, 제5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4) 당사의 정관 제27조 제2항, 제3항, 제5항은 초다수 결의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초다수 결의제는 적대적 M&A(인수합병)에 대한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 가운데 하나로서 상법상의 특별결의 요건보다 더 가중된 결의 요건을 정관으로 규정하는 것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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