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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이에이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아이에이 2023.05.15 17:21 댓글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부당이득금 항소의 건 사건번호 2021가합592472
2. 원고ㆍ신청인 홍기석
3. 청구내용 1. 피고: 주식회사 아이에이 외 1명

2.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쿼드파이오니아 1호 조합의 대표조합원인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아이에이는 904,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에이센트는 1,902,474,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7.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권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아이에이는 3,136,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에이센트는 122,266,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9.1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2항 및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6,064,740,000
자기자본(원) 112,319,146,441
자기자본대비(%) 5.4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소송대리인과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3-05-11
8. 확인일자 2023-05-15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사건은 2021년 9월 2일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입니다.

-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2022년말) 연결기준 자기자본입니다.

- 상기 7항의 제기·신청일자는 원고 소송대리인인 1심 판결정본을 수령하여, 이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한 날짜입니다.

- 상기 8항의 확인일자는 당사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항소장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23-05-1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9-1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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