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이 2023.05.15 17:21 댓글0
1. 사건의 명칭 | 부당이득금 항소의 건 | 사건번호 | 2021가합592472 | |
2. 원고ㆍ신청인 | 홍기석 | |||
3. 청구내용 | 1. 피고: 주식회사 아이에이 외 1명 2.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쿼드파이오니아 1호 조합의 대표조합원인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아이에이는 904,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에이센트는 1,902,474,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7.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권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아이에이는 3,136,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에이센트는 122,266,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9.1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2항 및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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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6,064,740,000 | ||
자기자본(원) | 112,319,146,441 | |||
자기자본대비(%) | 5.4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6. 향후대책 | 소송대리인과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3-05-11 | |||
8. 확인일자 | 2023-05-15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사건은 2021년 9월 2일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입니다. -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2022년말) 연결기준 자기자본입니다. - 상기 7항의 제기·신청일자는 원고 소송대리인인 1심 판결정본을 수령하여, 이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한 날짜입니다. - 상기 8항의 확인일자는 당사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항소장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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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3-05-1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9-1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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