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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상인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 충족명령, 주식처분명령 취소청구 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

상상인 2023.11.27 16:49 댓글0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 충족명령, 주식처분명령 취소청구 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
2. 주요내용 1)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 충족명령, 주식처분명령 취소청구 소송
-사건번호 : 2023구합85765
-원고: ㈜상상인
-피고 : 금융위원회
-청구취지: 피고가 2023. 8. 30 . 원고에 대하여 한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 충족명령 및 2023.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주식처분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 충족명령, 주식처분명령 효력정지 신청
-사건번호: 2023아13477 집행정지
-신청인: ㈜상상인
-피신청인: 금융위원회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23. 8. 30. 신청인에 대하여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 충족명령 및 2023. 10. 5. 신청인에 대하여 한 주식처분명령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5765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3. 사실발생(확인)일 2023-11-27
4. 결정일 2023-11-27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상기 사실발생(확인일) 및 결정일은 위 각 사건의 접수일입니다.
 
2.금융위원회는 2023.10.5.자로 ㈜상상인저축은행 및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상상인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 제6항에 의한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 충족명령 미이행을 이유로 동조 제8항에 따라 2024.4.4.까지 ㈜상상인이 보유한 ㈜상상인저축은행 주식 11,340,001주 및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주식 5,778,001주의 처분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이하, ‘처분명령’).

㈜상상인은 위 처분명령이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의 충족명령(2023.8.30.,이하 충족명령)을 전제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상기 기재된 바와 같이 충족명령과 처분명령 전부에 대한 취소청구 및 효력정지 신청을 결정하게 되었으며, 위 각 사건 관련해 변경사항 발생 시 추후 재공시하겠습니다.

3.당사는 본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별개로 ㈜상상인저축은행,㈜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매각 검토진행중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재공시하겠습니다.
※ 관련공시 2023-10-05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금융위원회 저축은행 주식처분명령 조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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