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 2023.10.05 14:12 댓글0
1. 제목 | 금융위원회 저축은행 주식처분명령 조치 통보 | |
2. 주요내용 | 당사는 2023.10.05. 금융위원회로부터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제6항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동조 제8항에 따라 ㈜상상인저축은행 및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대주주인 당사에 대하여 2024.04.04.까지 ㈜상상인저축은행 보유주식 11,340,001주 및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보유주식 5,778,001주 처분명령을 통보 받았습니다. 또한,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 처분을 접수한 날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3. 사실발생(확인)일 | 2023-10-05 | |
4. 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상기 사실발생(확인)일은 본 행정처분 통보일입니다. - 당사는 본 행정처분에 대해 처분명령의 이행 또는 행정심판(소송)의 제기를 전부 검토 중이나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후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재공시하겠습니다. |
||
※ 관련공시 | - |
전문가방송
연관검색종목 04.29 07:0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