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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바이오스마트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바이오스마트 2023.12.04 17:04 댓글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청구 사건번호 2022가합109054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코아게이트
3. 청구내용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005,000,000원 및 그 중 50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13,504,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4,005,000,000
자기자본(원) 89,113,231,106
자기자본대비(%) 15.72
대기업여부 해당
5. 관할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3-11-30
8. 확인일자 2023-12-04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소송의 피고는 당사를 포함하여 총 4명입니다.

◎ 본 소송은 2022년 11월 17일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상의 청구취지 내용중 청구금액을 501,000,000원에서 14,005,000,000원으로 변경하여 소송제기를 한 사항이며,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신청으로 인하여 공시대상 기준금액에 해당하여 공시하는 건입니다.

◎ 상기내용 중 '7.제기ㆍ신청일자'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일자이며, '8.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를 수령한 일자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 금액은 최근사업연도말(2022년) 연결기준 자기자본 금액에 최근사업연도말 경과후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증감분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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