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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팍스넷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팍스넷 2020.01.29 17:51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20년 01월 2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년 1월 17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3. 증자전 발행주식 총수(주)보통주식 (주) 5회차 전환사채 전환권행사
(2020년 1월 20일)
11,976,227 12,240,376
9. 납입일 일정
변경
2020년 01월 29일 2020년 02월 03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0년 02월 11일 2020년 02월 14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년     1월  17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팍스넷
대  표   이  사  : 고 성 웅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803

(전  화) 1688-5010

(홈페이지)http://paxnet.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김 성 일

(전  화) 1688-501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2,781,642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2,240,376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10,000,002,990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제2항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3,595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제2항
9. 납입일 2020년 02월 03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0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0년 02월 14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년 01월 1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
(사모발행으로 1년간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증자전 주식발행총수는 2020년 1월 20일자 5회차 전환사채 전환청구로 인해 기존 11,976,227주에서 12,240,376주(등기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4. 자금조달의 목적 : 타법인 증권취득과 관련한 사항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3)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 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중 낮은 가액을 기준 주가로 하여 할인율(10%)을 적용하고, 호가단위 절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4)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
제3자배정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할 때 상법 제418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유상증자를 위한 주요사항보고서가 그 납입기일의 1주 전까지 공시된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를 적용하지 아니함【관계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5)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사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하거나 예탁하고 그 전자등록일 또는 예탁일부터 1년간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매매의 예약 등을 포함)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을 이행할 예정임.


6) 기타사항
가. 상기의 유상증자 일정 및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본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거나 상실하는 경우 또는 신주배정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제5조의 발행할 주식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3.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다음 각 목에 의하여 제5조의 발행할 주식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나. 기술도입, 업무제휴 등의 필요로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 재무구조 개선, 긴급한 자금조달, 사업확장 또는 전략적 제휴 등 경영전략상 필요에 의해 국 내외 회사를 인수하거나 국내외 회사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법률에 근거하여 결성된 투자조합, 구조조정기금, 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구조조정 조합, 기타 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채권을 출자 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9.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 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타이거밸류 조합 예정 최대주주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과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2,781,642 1년간 보호예수

* 상기 배정자가 해당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할 경우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3호가목(1)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에 해당하며, 배정대상자는 주금납입일의 익일부터 회사의 최대주주가 됩니다.


【제3자배정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최대주주로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타이거밸류 조합 2 김수일 50 - - 김수일 5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0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 본 조합은 2020년도 설립조합이므로 재무사항을 기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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