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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에코플라스틱(주) 유상증자최종발행가액확정

에코플라스틱 2023.11.02 13:42 댓글0

유상증자 최종발행가액 확정
1. 발행예정내역 가.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나. 주식수(주) 7,000,000
2. 확정발행가액(1주당) 가. 확정가액(원) 3,515
나. 1차발행가(원) 3,515
다. 2차발행가(원) 4,015
3. 액면가(원) 500
4. 확정일 2023-11-01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1차 발행가액 산정
신주배정기준일(2023년 09월 27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숭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1차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0%를 적용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기준주가 ×【 1 - 할인율(20%)】
▶ 1차 발행가액=-------------------------------
                  1 + 【증자비율 × 할인율(20%)】

(2) 2차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 청약초일(2023년 11월 06일) 전 제3거래일(2023년 11월 01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2차 기준주가로 하여, 이를 20%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기준주가 ×【1 - 할인율(20%)】

(3) 확정 발행가액 산정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최종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기준주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4) 최종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개시일전 3거래일에 확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 www.eco-plastic.com))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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