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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에코플라스틱(주) 유상증자1차발행가액결정

에코플라스틱 2023.09.25 11:03 댓글0

유상증자 1차발행가액 결정
1. 발행예정내역 가.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나. 주식수(주) 7,000,000
2. 1차발행가액(1주당) 3,515원
3. 액면가(원) 500
4. 1차발행가액 산출일 2023-09-22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1차 발행가액 산정
신주배정기준일(2023년 09월 27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숭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1차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0%를 적용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기준주가 ×【 1 - 할인율(20%)】
▶ 1차 발행가액=-------------------------------
                 1 + 【증자비율 × 할인율(20%)】

(2) 2차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 청약초일(2023년 11월 06일) 전 제3거래일(2023년 11월 01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2차 기준주가로 하여, 이를 20%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기준주가 ×【1 - 할인율(20%)】

(3) 확정 발행가액 산정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최종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기준주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4) 최종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개시일전 3거래일에 확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 www.eco-plastic.com))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일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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