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포스트 2010.01.13 16:05 댓글0
1. 제목 | * 소송 등의 제기 - 사건의 명칭 : 2010 가합 3303호 주금상환청구 등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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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 신청인 : (주)글로포스트 피신청인 : 유동칠 외 19명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1. 유동칠 외 19명은 2009. 2.10 3자배정 유상증자 가장납입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및 주금상환을 위해 2009. 2. 1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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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확인)일자 | 2010-01-12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3.결정(확인)일자는 법원의 소장 접수일자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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