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포스트 2009.12.22 18:29 댓글0
제목 : (주)글로포스트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동사는 '09.12.22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동사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40조 및 동시행세칙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거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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