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포스트 2009.12.18 16:07 댓글0
금융위원회 귀중 | 2009년 12월 18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글로포스트 | |
대 표 이 사 : | 문 원 호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28-1 | |
(전 화)02-2106-7500 | ||
(홈페이지)http://www.glopost.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대표이사 | (성 명)문 원 호 |
(전 화)02-2106-7500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4,000,000 |
우선주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35,792,284 |
우선주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1,000,000,000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1,000,000,000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500 |
우선주 (원)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9조 | |
9. 납입일 | 2009년 12월 21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09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0년 01월 05일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0년 01월 06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년 12월 18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0 |
불참 (명) | 2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1년간 보호예수) |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발행가액 산정근거: 주당 모집가액은 확정가액으로"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1항에 따라 산출되어야 하나, 당사는 2009년 11월 13일부터 현재까지 거래정지가 되어 있어 규정에 따른 산출이 불가능하여 거래정지일 전일인2009년 11월 12일을 기산일로 적용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종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산출된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산정하되 거래정지기간중의 365원바 액면가 미만인 점도 감안하여 액면가를 발행가액으로 하였습니다.
No | 일자 | 종가 | 거래량 | 누적거래량 |
---|---|---|---|---|
1 | 2009-10-13 | 420 | 745,085 | 312,935,700 |
2 | 2009-10-14 | 405 | 674,344 | 273,109,320 |
3 | 2009-10-15 | 410 | 920,555 | 377,427,550 |
4 | 2009-10-16 | 415 | 658,438 | 273,251,770 |
5 | 2009-10-19 | 415 | 438,879 | 182,134,785 |
6 | 2009-10-20 | 425 | 596,582 | 253,547,350 |
7 | 2009-10-21 | 410 | 595,722 | 244,246,020 |
8 | 2009-10-22 | 410 | 594,101 | 243,581,410 |
9 | 2009-10-23 | 400 | 1,003,011 | 401,204,400 |
10 | 2009-10-26 | 360 | 772,223 | 278,000,280 |
11 | 2009-10-27 | 375 | 610,494 | 228,935,250 |
12 | 2009-10-28 | 360 | 748,663 | 269,518,680 |
13 | 2009-10-29 | 350 | 693,617 | 242,765,950 |
14 | 2009-10-30 | 370 | 758,585 | 280,676,450 |
15 | 2009-11-02 | 375 | 401,476 | 150,553,500 |
16 | 2009-11-03 | 430 | 4,324,533 | 1,859,549,190 |
17 | 2009-11-04 | 420 | 2,929,559 | 1,230,414,780 |
18 | 2009-11-05 | 425 | 2,625,351 | 1,115,774,175 |
19 | 2009-11-06 | 430 | 837,493 | 360,121,990 |
20 | 2009-11-09 | 465 | 3,074,562 | 1,429,671,330 |
21 | 2009-11-10 | 420 | 2,327,787 | 977,670,540 |
22 | 2009-11-11 | 425 | 609,750 | 259,143,750 |
23 | 2009-11-12 | 365 | 1,440,972 | 525,954,780 |
1개월평균주가① | 415 | 28,381,782 | 11,770,188,950 | |
1주일평균주가② | 429 | 8,290,564 | 3,552,562,390 | |
최근종가③ | 365 | 2009년 11월 12일 종가 | ||
산술평가④ | 403 | (①+②+③)/3 | ||
기준주가 | 365 | MIN(③,④) | ||
할인율 | - | |||
발행가액 | 500 | 발행가액이 액면가 미만이므로 액면가로 함. |
-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 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제9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제9조의2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제9조의3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근로자복지기본법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신기술의 도입이나 공동 연구개발, 생산 및 마케팅 제휴, 그 외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그 제휴회사 또는 개인 등에게 회사의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을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해외투자 및 긴급한 자금조달 또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개인 등에게 회사의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을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재무구조 개선 및 운영자금 조달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주식회사 케이앤컴퍼니 |
최대주주 본인 |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회사와의 협력사항 등을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 | 해당사항 없음 | 4,000,000 | 1년간 보호예수 |
전문가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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