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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글로포스트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증자)

글로포스트 2009.12.18 16:07 댓글0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2009년     12월     18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글로포스트
대  표   이  사  : 문 원 호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28-1

(전  화)02-2106-7500

(홈페이지)http://www.glopost.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문 원 호

(전  화)02-2106-75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4,000,000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35,792,284
우선주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1,000,000,000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 (원) 500
우선주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9조
9. 납입일 2009년 12월 21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09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0년 01월 05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0년 01월 06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9년 12월 1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면제(1년간 보호예수)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발행가액 산정근거: 주당 모집가액은 확정가액으로"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1항에 따라 산출되어야 하나, 당사는 2009년 11월 13일부터 현재까지 거래정지가 되어 있어 규정에 따른 산출이 불가능하여 거래정지일 전일인2009년 11월 12일을 기산일로 적용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종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산출된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산정하되 거래정지기간중의 365원바 액면가 미만인 점도 감안하여 액면가를 발행가액으로 하였습니다.

No 일자 종가 거래량 누적거래량
1 2009-10-13              420 745,085            312,935,700
2 2009-10-14              405 674,344            273,109,320
3 2009-10-15              410 920,555            377,427,550
4 2009-10-16              415 658,438            273,251,770
5 2009-10-19              415 438,879            182,134,785
6 2009-10-20              425 596,582            253,547,350
7 2009-10-21              410 595,722            244,246,020
8 2009-10-22              410 594,101            243,581,410
9 2009-10-23              400 1,003,011            401,204,400
10 2009-10-26              360 772,223            278,000,280
11 2009-10-27              375 610,494            228,935,250
12 2009-10-28              360 748,663            269,518,680
13 2009-10-29              350 693,617            242,765,950
14 2009-10-30              370 758,585            280,676,450
15 2009-11-02              375 401,476            150,553,500
16 2009-11-03              430 4,324,533          1,859,549,190
17 2009-11-04              420 2,929,559          1,230,414,780
18 2009-11-05              425 2,625,351          1,115,774,175
19 2009-11-06              430 837,493            360,121,990
20 2009-11-09              465 3,074,562          1,429,671,330
21 2009-11-10              420 2,327,787            977,670,540
22 2009-11-11              425 609,750            259,143,750
23 2009-11-12              365 1,440,972            525,954,780
1개월평균주가①              415 28,381,782        11,770,188,950
1주일평균주가②              429 8,290,564          3,552,562,390
최근종가③              365 2009년 11월 12일 종가
산술평가④              403 (①+②+③)/3
기준주가              365 MIN(③,④)
할인율 -  
발행가액              500 발행가액이 액면가 미만이므로
 액면가로 함.


-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 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제9조의2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제9조의3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근로자복지기본법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신기술의 도입이나 공동 연구개발, 생산 및 마케팅 제휴, 그 외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그 제휴회사 또는 개인 등에게 회사의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을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경영상에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을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해외투자 및 긴급한 자금조달 또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개인 등에게 회사의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을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재무구조 개선 및 운영자금 조달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식회사
케이앤컴퍼니
최대주주
본인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회사와의 협력사항 등을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 해당사항 없음 4,000,000 1년간
보호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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