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포스트 2009.12.04 16:58 댓글0
동사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나목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3조제1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횡령?배임으로 인한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 발생 여부 등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의 심사를 위하여 2009.11.13부터 투자자보호 사유로 매매거래정지중인 바, 동사에 대하여 횡령?배임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규모,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 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결정하였습니다.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결정에 따라 당해법인에 해당사실 통보 및 통보일로부터 15일이내에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를 개최하며, 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될 경우 해당기업의 이의신청 및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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