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포스트 2009.11.12 18:10 댓글0
제목 : (주)글로포스트 상장폐지 실질심사관련 매매거래정지 안내 동사는 2009.11.12 전 대표이사 유동칠의 횡령혐의 발생을 공시하였습니다. 동사의 '횡령 혐의발생'과 관련하여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나목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3조제1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횡령으로 인한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 발생여부 등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2009.11.13 부터 매매거래를 정지하며, 향후 실질심사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실질심사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당해법인 통보(매매거래정지 지속) 및 실질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거나 실질심사대상 미해당시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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