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포스트 2009.10.01 17:19 댓글0
1. 제출사유 | 최대주주의 보유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해제 |
2. 주요내용 | <해제대상 계약의 주요내용> 1)양도인 : 주식회사 케이앤컴퍼니 2)양수인 : 유동칠 3)양도주식수 : 813,981주 4)매매대금 : 11,750,000,000원 5)최초계약체결일 : 2009년 9월 8일 6)매매방법 : 장외매도 7)매매대금의 지급 가.계약금 : 금4,750,000,000원 -지급방법 : 기존 대여금채권(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대여금채권)과 본 계약 체결일에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 나. 중도금 : 금2,000,000,000원 -지급방법 : 2009년 9월 30일까지 다. 잔금 : 금5,000,000,000원 -지급방법 : 2009년 10월 13일까지 8)기타사항 가. 양수인이 잔금지급 및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양도인이 본계약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 금4,750,000,000원을 위약벌로 몰취하고, 양수인이 양도인 및 해당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함. 나. 본 계약상의 각 당사자의 지위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없이 양도할 수 없음. 9) 계약해제에 관한 사항 양수인 유동칠은 중도금 지급기일인 2009년 9월 30일에 중도금 2,000,000,000원에 대한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체결이 해제되었습니다. 10) 향후대책 잔금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양수인("유동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체결이 해제되었으므로 양수인이 양도인("(주)케이앤컴퍼니)에게 지급한 계약금 금4,750,000,000원을 위약벌로 몰취하고, 양수인이 양도인 및 해당회사("(주)글로포스트")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
3. 결정(발생)일자 | 2009-10-01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관련공시 - 2009년 9월 8일 기타주요경영사항 (최대주주의 보유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 - 2009년 9월 28일 [정정]기타주요경영사항 (최대주주의 보유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