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시 법적 대응 검토"  |
|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
[파이낸셜뉴스] '건진법사' 전성배의 세무조사 무마 등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는 의혹에 대해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희림은 지난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가성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회사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과 관련해 희림의 임직원 및 법인은 어떠한 관여도 한 사실이 없다"며 "희심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이나 활동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희림은 허위 사실 유포가 지속될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전 씨를 기소하면서 전 씨가 지난 2022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희림 측의 세무조사와 형사 고발 사건 등 관련 청탁과 알선 목적으로 4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적시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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