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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에스케이 머티리얼즈(주) (정정)회사합병 결정

SK머티리얼즈 2021.12.07 16:27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21년   12월   0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08월 20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0. 합병일정
 -  합병등기예정일자
합병등기 예정일 변경에 따른 정정 2021년 12월 07일 2021년 12월 09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12월    07 일


회     사     명  : SK머티리얼즈(주)
대  표   이  사  : 이규원
본 점  소 재 지 : 경상북도 영주시 가흥공단로 63

(전  화) 054-630-8114

(홈페이지)http://www.sk-material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지원실장 (성  명) 유 신

(전  화) 02-728-0920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SK(주)가 SK머티리얼즈(주)를 흡수합병함
- 존속회사(합병회사): SK(주)
-
소멸회사(피합병회사): SK머티리얼즈(주)

※ SK머티리얼즈(주)는 본건 합병 효력 발생 이전에 지주사업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을 단순물적분할방식으로 분할하여 신설회사(SK머티리얼즈(주)(가칭))를
설립하고 존속회사는 SK머티리얼즈 홀딩스(주)(가칭)로 상호를 변경할 예정이며,
위 물적 분할과 동시에 분할존속회사는 SK(주)와 합병하고자 합니다.
- 합병형태 해당사항없음
2. 합병목적 시너지 증대를 통해 반도체 소재 분야의 Value Chain을 강화하고, 향후 고성장이 예상되는 첨단 소재 사업을 일원화하여 최적화된 Portfolio 전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경영효율성을제고하고 기업 및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SK머티리얼즈(주)의 최대주주는 SK(주)로서, SK(주)는 SK머티리얼즈(주)의 지분 49.1%를 보유하고 있으며, 본 합병으로 SK머티리얼즈 (주)의 분할 신설법인인 SK머티리얼즈(주)(가칭)의 지분 100.0%를 보유하게 됩니다.

- 합병회사인 SK(주)와 피합병회사인 SK머티리얼즈(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기업집단 '에스케이'속한 계열회사에 해당하며,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회사인 SK(주)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28.5%이고, 본 합병 완료 시, 합병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은 28.5%에서 26.3%로 변동(SK머티리얼즈(주)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분은 포함하지 아니함)되며, 최대주주 변경은 없습니다.

- 합병회사인 SK(주)는 본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비율에 따른 신주를 교부할 예정입니다.

- 본 합병 후 S
K(주)는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있게 되고, SK머티리얼즈(주)의 분할존속회사(SK머티리얼즈 홀딩스(주)(가칭))는 해산될 예정입니다.

2.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영향

- 본 합병을 통해 SK(주)는 SK머티리얼즈(주)의 보유 자산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기업가치를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3. 회사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

-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는 첨단소재 사업 일원화 및 주요
Resources & Capabilities 통합을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 최적화된 Portfolio Management 구현을 통해 Global No.1 소재기업으로 도약해 나갈 것입니다.

- SK(주)가 100%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피합병
회사의 분할 신설회사는 특수가스 사업의 독립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 구축을 통한 경영효율성 증대 및 사업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4. 합병비율

SK(주) : SK 머티리얼즈(주) = 1 : 1.5778412

[SK머티리얼즈(주) 보통주 1주당
SK(주) 보통주 1.5778412주 교부예정]

5. 합병비율 산출근거 SK(주)와 SK머티리얼즈(주)의 본 합병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간의 합병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가. 합병회사 SK(주)의 보통주 합병가액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인 SK(주)의 보통주 기준시가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21년 8월 20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21년 8월 23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21년 8월 19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합병가액산정 시, 산술평균가액에 할증 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1개월 가중평균 주가(2021년 7월 20일~ 2021년 8월 19일) : 270,513원
- 1주일 가중평균 주가(2021년 8월 13일~ 2021년 8월 19일) : 262,714원
- 최근일 주가(2021년 8월 19일) : 259,000원
- SK(주) 합병가액: 264,076원

나. 피합병회사
SK머티리얼즈(주)의 보통주 합병가액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인
SK머티리얼즈(주)의 보통주 기준시가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21년8월 20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21년 8월 23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21년 8월 19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1개월간의 거래량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합병가액 산정 시, 산술평균가액에 할증 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1개월 가중평균 주가(2021년 7월 20일~ 2021년 8월 19일) : 425,992원
- 1주일 가중평균 주가(2021년 8월 13일~ 2021년 8월 19일) : 420,319원
- 최근일 주가(2021년 8월 19일) : 403,700원
- SK머티리얼즈(주) 합병가액: 416,670원

이에 따라 합병비율은
1: 1.5778412 (SK(주):SK머티리얼즈(주))로 결정되었습니다.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미해당
- 근거 및 사유 본 합병은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간의 합병으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으므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외부평가 기간 -
외부평가 의견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5,962,879
종류주식 -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SK(주) (SK Inc.)
주요사업 지주사업 등
회사와의 관계 최대주주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137,638,376,660,597 자본금 15,385,286,400
부채총계 85,778,458,654,381 매출액 81,820,138,509,323
자본총계 51,859,918,006,100 당기순이익 -108,432,226,233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한영회계법인 감사의견 적정
9.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2021년 08월 23일
주주확정기준일 2021년 09월 06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
종료일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1년 10월 14일
종료일 2021년 10월 28일
주주총회예정일자 2021년 10월 29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2021년 10월 29일
종료일 2021년 11월 18일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2021년 11월 29일
종료일 2021년 12월 24일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21년 10월 29일
종료일 2021년 11월 30일
합병기일 2021년 12월 01일
종료보고 총회일 2021년 12월 01일
합병등기예정일자 2021년 12월 07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1년 12월 27일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
확정 기준일현재 합병당사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당해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합병에 대한 합병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 공시일(2021년 8월 20일)까지 주식의 취득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영업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이를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
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합병 당사회사 중 SK(주)는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하므로 반대주주의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인정되지 않으나, SK머티리얼즈(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2021년 11월 18일 예정)로부터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매수예정가격 415,751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가. 반대의사의 표시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합병에 대한 합병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 공시일(2021년 8월 20일)까지 주식의 취득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 (2021년 8월 23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됩니다.)는 주주총회 전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주총회 3영업일 전(2021년 10월 26일)까지 하여야 합니다.증권회사에서는 일반주주(기존'실질주주')의 반대의사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일 2영업일 전(2021년 10월27일)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주총회일 전에 일반주주(기존'실질주주')를 대신하여 회사에 반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나. 매수청구 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주주(기존'실질주주')가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2021년 11월 16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 매수를 청구하면, 증권회사에서 이를 취합하여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고,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당해 회사에 대하여 이를 대신신청합니다.

다. 접수 장소

- SK머티리얼즈(주)(피합병회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3, 그랑서울 타워1
                                                  / 02-728-0920

※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한 일반주주(기존'실질주주')는 해당 증권회사에 접수

라. 청구 기간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의사를 통지한 주주는2021년11월 18일까지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합병반대의사표시 접수: 2021년 10월 14일~ 2021년 10월 28일
- 주주총회예정일자: 2021년 10월 29일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2021년 10월 29일~ 2021년 11월 18일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가. 주식매수대금의 지급 방법

특별주주(기존'명부주주')의 경우 주주가 신고한 은행 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실질주주')의 경우 해당 증권회사의본인 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나.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주식매수청구권은 이사회 결의 사실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의하여  본 합병에 대한 합병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 공시일(2021년 8월 20일)까지 주식의취득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또는 그 공시일의 다음 영업일(2021년 8월 23일)까지(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iii)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이사회 결의 공시일의 다음 영업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 이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상실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5'에 따라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해당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합병 절차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효과도 실효되어 SK머티리얼즈(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을 매수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주주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에 미치는 효력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소멸회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수 합계에 그 주식매수예정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의미함)을 곱한 금액이 금 팔천억원(\800,000,000,000)을 초과하는 경우,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는 본건 합병의 진행을 중지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8월 20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본 합병은 합병 상대방회사인 SK(주)가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를 2021년 8월 23일에 제출할 예정 입니다.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법 제522조 및 제434조'에 따라 합병 승인에 대한 주주총회에서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 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나. 존속회사(SK(주))는 단주의 대가 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소멸회사(SK머티리얼즈(주))의 반대주주에 대하여 지급하는 주식매매대금 외에는 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합병 교부금 기타 본건 합병의 대가로 여하한 현금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상기 '8.합병상대회사'인 SK(주)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20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라. 상기 '10. 합병일정'은 제출일 현재 예상 일정으로, 관계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상기 '10. 합병일정'의 종료보고 총회는 '상법 526조 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2021년 12월 01일 합병종료 보고 이사회 결의 및 공고 절차로 갈음합니다.


바. SK(주)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대규모회사로서 본 합병에 대하여 사전 기업결합신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신고 수리(승인)를 받기 이전에는 합병 절차를 완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 합병은 계열회사 간 합병으로서 기업결합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1호)에 따른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에 해당합니다.


사. 법령상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대한 승인이 부결되면 주식매수청구권도 소멸되며, 합병계약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아. 주식매수청구자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 이후 주식매수청구권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자. 본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선행조건 및 해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제13조 (선행조건)

"합병당사회사들"이 본 계약에 따라 본건 합병을 이행할 의무는 합병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충족될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의 이사회 및/또는 주주총회에서 본 계약 체결과 본건 합병이 적법하게 승인되었을 것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신고 수리를 비롯하여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정부 승인, 인가 및 신고 절차("정부승인")가 완료되었을 것

3. 전문에 기재된 물적분할("본건 분할")에 따른 "소멸회사"의 분할기일이 도래하였을 것


제18조 (계약의 변경 및 해제)

(1) "합병당사회사들"은 본 계약 체결 이후 합병기일까지 언제든지 서면으로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합병당사회사들"의 자산, 부채,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본 계약 체결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하자, 부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거나 기타 본건 합병과 관련된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합병당사회사들"은 서면합의에 의하여 합병조건을 변경하거나 본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본 계약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에 대한 서면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소멸회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수 합계에 그 주식매수예정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의미함)을 곱한 금액이 금 팔천억원(\800,000,000,000)을 초과하는 경우,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는 본건 합병의 진행을 중지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합병당사회사들"은 "합병당사회사들"의 영업이나 본건 합병의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승인"이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6) "합병당사회사들"은 본건 분할의 효력이 본건 합병의 효력발생일 이전까지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관련공시
    2021-08-20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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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6 08:30

  • 백경일

    ■[대장주 1등 전문가 전략] (황금) 대장주 잡아라! ~~~

    05.2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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