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매진아시아 2021.02.01 07:38 댓글0
1. 제목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기각 (즉시)항고장 접수 | |
2. 주요내용 | 사건명 : 2021카합20009 상장폐지결정등 효력정지가처분 항고인(채권자) : 주식회사 이매진아시아 상대방(채무자) :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 원결정의표시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항고취지 1. 원결정을 취소한다 2. 본안판결의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21. 1. 7. 주식회사 이매진아시아 발행주권에 대하여 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 3. 채무자는 위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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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확인)일자 | 2021-01-29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본 항고장은 2021년 1월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1-01-29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결정등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에 따른 정리매매절차 재개) 2021-01-29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상장폐지결정등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에 따른 정리매매절차 재개) 2021-01-07 상장폐지 2021-01-07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 2021-01-08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상장폐지결정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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