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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위지트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위지트 2023.09.26 18:15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09 월  26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위지트
대  표   이  사  : 양  승  환
본 점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187 (고잔동, 58블럭 5롯트)

(전  화) 032-820-9900

(홈페이지)http://www.wizit.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 무 (성  명) 이 성 현

(전  화) 032-820-99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8,695,652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02,976,202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4,999,999,9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575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639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1항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9조 2항
9. 납입일 2023.10.04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3.10.25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09.26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1년간 전량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상기 발행가액은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 본건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상기 기준주가를 10% 할인한 가액임. 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함.

2)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 될 주식은 전량 1년간 보호예수 될 예정임.

3) 주금의 납입일 및 납입처
(1) 납입일 : 2023년  10월  4일
(2) 납입처 : 우리은행 신림남부지점

4) 자금사용목적

사용목적 금액 내용
운영자금 4,999,999,900 사세확장을 위한 투자자금 및 운영자금 확보


5) 기타 사항
(1) 상기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기타 신주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8,607,973 5,975,463,821 694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1,501,834 997,559,362 664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322,048 205,645,647 639
(A),(B),(C)의 산술평균주가(D) 666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639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575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 (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 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
       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
       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자금의 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신기술
       의 도입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

  7.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
       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종업원들
       의 근로의욕고취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로서 일
       정한 기준에 따라 종업원들에게 신주를 발행하
       는 경우

  9. 회사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내외
       의 외부자문역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이사회의 결의로 신규영업의 진출 및 사업목적
        의 확대 등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이러
        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회사의 임원 및 직원.
        국내외 개인, 제휴업체 또는 법인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제휴업체 등
        의 요구에 따라 그의 대주주 또는 특수 관계인
        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1. 사업 목적의 확대를 위하여 타 회사의 경영권
        인수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로 해당 회사의 기
        존 주식을 인수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2.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사채인수인의 요구에 따라 대주주
         또는 그 특수 관계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3. 외국의 증권거래소나 전산 또는 호가시스템으
         로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시장에 상장하기 위
         하여 외국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4. 자산 또는 다른 회사의 주식의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
    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
    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사세확장을 위한 투자자금 및 운영자금 확보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김 상 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
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해당사항없음 4,347,826 상장일로부터
1년간 전량 의무보유
김 문 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
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해당사항없음 4,347,826 상장일로부터
1년간 전량 의무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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