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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예림당 (정정)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예림당 2022.03.14 10:52 댓글0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2-03-14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2년 02월 22일
3. 정정사유 1차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4.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원)
89,000,000,000 91,000,000,000
6. 신주 발행가액
 - 예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2,380 2,420
상세내용은 주식회사 티웨이항공의 2022.3.14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공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종속회사인 주식회사 티웨이항공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주) 50,000,000
종류주식(주) -
2. 1주당 액면가액(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주) 보통주식(주) 110,330,279
종류주식(주) 31,847,134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원) -
영업양수자금(원) -
운영자금(원) 91,000,000,000
채무상환자금(원) 30,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
기타자금(원) -
5. 증자방식 주주배정후실권주일반공모
[주주배정증자의 경우]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원) -
종류주식(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원) 2,420 확정 예정일 2022-04-13
종류주식(원) - 확정 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① 예정발행가액 : 예정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직전 거래일(2022년 02월 21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예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예정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증자비율 × 할인율)]

② 1차 발행가액: 신주배정기준일(2022년 03월 16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며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증자비율 × 할인율)]
 
③ 2차 발행가액: 구주주 청약일(2022년 04월 18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2차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④ 확정 발행가액 :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 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8. 신주배정기준일 2022-03-16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주) 0.2817456506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20
11. 청약예정일 우리사주조합 시작일 2022-04-18
종료일 2022-04-18
구주주 시작일 2022-04-18
종료일 2022-04-19
12. 납입일 2022-04-26
13. 실권주 처리계획 ① 우리사주조합 청약 : 총 발행주식의 20.0%인 10,000,000주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② 구주주 청약: 신주배정기준일(2022년 03월 16일 예정)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2817456506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③ 초과청약: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④ 일반공모 청약 : 상기 우리사주조합,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아래와 같이 '대표주관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2항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를 배정하며(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2항 제3호, 제6호에 해당할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공모의 방법으로 설정ㆍ설립된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은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산총액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나머지 9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5%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9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따라 어느 한 그룹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5%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9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iii)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2-01-01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16.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케이비증권(주)
17. 신주인수권양도여부 해당
1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02-23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1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 여부 -
19.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20.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아니오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건은 당사의 종속회사인 주식회사 티웨이항공의 유상증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2) 상세내용은 주식회사 티웨이항공의 2022.2.23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공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하기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의 종속회사의 자산총액 및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은 2020년말 연결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관련공시 -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종속회사명 주식회사 티웨이항공 영문 T'way Air Co., Ltd.
  - 대표자 정홍근
  - 주요사업 항공운송업
  - 주요종속회사 여부 해당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705,789,065,275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859,048,051,795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8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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