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알 2009.08.14 14:31 댓글0
1. 제목 |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제기 | |
2. 주요내용 | - 사 건 : 2009가합 92468호 - 원 고 : 주식회사 케이알 - 피 고 : 주식회사 상화마이크로텍 - 청구취지(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금5,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11.15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사실관계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 1. 2007년 11월경 원고회사의 전 대표이사이가 원고회사와 금전대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3개의 자회사를 통하여 52억원이 피고 회사로 송금된 사실을 발견하여 확인한 결과 피고 회사는 5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되어 이에 소를 제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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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확인)일자 | 2009-08-13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위 사건의 진행에 따라 재공시 할 예정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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