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알 2009.08.11 17:41 댓글0
1. 제목 | 상장폐지결정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접수 | |
2. 주요내용 | - 신청인 : 주식회사 케이알 - 피신청인 :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 신청취지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주권상장폐지금지 청구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피신청인이 2009.08.10 신청인 발행 주권에 대하여 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 2. 피신청인은 위 주권(신청인 발행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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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확인)일자 | 2009-08-11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서가 접수된 날짜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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