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알 2009.07.20 17:20 댓글0
제목 : (주)케이알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동사는 2009년 7월 9일자 '감사보고서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였습니다.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에 의거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어 거래소는 2009년 7월 9일 동사에 상장폐지사유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사는 동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4에 의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거래소는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2009년 8월 10일 한)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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