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알 2009.07.09 17:17 댓글0
제목 : (주)케이알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8조 규정에 의거 2008년 11월 14일 관리종목으로 지정(자본잠식률 50%이상 등)된 동사는 2009년 7월 9일자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감사의견거절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였습니다. 1. 감사범위제한에 의한 감사의견거절 관련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며 이와 관련하여 동사가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2.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감사의견거절 관련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09.7.9한)에 동일 감사인의 동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한국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동사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동 감사의견의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 제출일이 속하는 반기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인 경우 또는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이내에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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