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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이알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케이알 2009.07.08 18:03 댓글0

불성실공시법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유형 공시불이행
내용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정 지연공시
사유발생일 2009-06-25
공시일 2009-06-29
지정예고일 2009-06-29
2.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지정일 2009-07-09
부과벌점 1.5
공시위반제재금(원) -
3.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1.5
4. 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
5. 기타 *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은 당해 법인이 불성실 공시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정 이후의 누계벌점임.
- 동사의 주권은 '풍문등(감사의견 비적정설) 사유 미해소' 사유로 매매거래정지중인 바, 별도의 매매거래정지 조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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