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알 2009.07.08 18:03 댓글0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
유형 | 공시불이행 |
내용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정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 2009-06-25 |
공시일 | 2009-06-29 |
지정예고일 | 2009-06-29 |
2.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 |
지정일 | 2009-07-09 |
부과벌점 | 1.5 |
공시위반제재금(원) | - |
3.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 1.5 |
4.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 |
5. 기타 | *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은 당해 법인이 불성실 공시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정 이후의 누계벌점임. |
- 동사의 주권은 '풍문등(감사의견 비적정설) 사유 미해소' 사유로 매매거래정지중인 바, 별도의 매매거래정지 조치는 없음 |
전문가방송
연관검색종목 05.19 01:00 기준
상향+15.45%
상향+0.12%
상향-0.83%
상향+0.74%
상향-0.84%
상향+7.42%
상향+5.01%
상향-4.83%
상향+4.39%
상향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