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알 2009.06.29 07:12 댓글0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 |
내용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정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 2009-06-25 |
공시일 | 2009-06-29 |
지정예고일 | 2009-06-29 |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 2009-07-20 |
3.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 - |
4.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 |
5. 기타 | *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당해 법인이 불성실공시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정 이후의 누계벌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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