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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케이알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결정

케이알 2009.06.29 07:11 댓글0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4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의무행사조건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원) 3,680,000,000원
2-1.(해외발행) 권면총액(통화단위) - KRW : South-Korean Won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원) -
운영자금(원) 3,680,000,000원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
기타자금(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0%
만기이자율(%) 0%
5. 사채만기일 2012-06-25
6. 이자지급방법 무이자 의무전환조건부 사채이므로 이자관련 사항이 존재하지 않음.
7. 원금상환방법 의무전환조건부 사채이므로 원금의 상관없이 주식으로 전환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 증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100%
행사가격(원/주) 500원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대용납입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보통주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10-06-25
종료일 2012-06-25
10. 청약일 2009-06-25
11. 납입일 2009-06-25
12. 대표주관회사 -
13. 보증기관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9-06-25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사모:1년후신주인수권행사가능)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ㅇ가.신주인수권증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나.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의 발행가액 합계액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인 금36억8천만원을 초과할수없다(단, 신주인수권증권은 청약자에게 건별 배정되며, 소수점이하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배정하지 않고 미발행되므로  배정된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의 총 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금액인 금36억8천만원에 미달될 수 있음)

다.행사비율 : 신주인수권증권 권면금액을 아래 마목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의 100%를 행사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 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권 교부시 발행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 대금의 해당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신주인수권증권 권면금액의 일부에 대한 신주인수권 행사는 할수 없다

라.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이하"행사가액"이라한다):500원

마.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등
①신주인수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인이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등을 하거나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신주를 발행하거나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다만,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 행사가액=조정전 행사가액×(기발행주식수 +신발행주식수 ×1주당발행가액÷시가)÷(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단, 위 산식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의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의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중 1주당 발행가격은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의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조정사유 발생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하며, 위의 산식에의한 조정 후 행사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②합병, 자본금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조정이 가능하나, 본 사채는 자본금의 감소(감자)등에 영향을 받지않는 사채이다

③본 계약서 가.항 또는 나.항에따른 행사가격 조정 이외에도 추가로 본 사채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이하 "행사가격조정일")마다 행사가격을 조정하되 행사가격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거래량가중평균종가, 1주일 거래량가중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중 높은가액으로 하되(상향조정은 없음), 최초 행사가격의 70%를 하한으로 한다.

바.신주인수권 행사기간: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만기일의 전일까지이며, 이 기간내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본 신주인수권증권의 신주인수권은 소멸된다.

사.신주인수권 행사장소:주식회사 케이알 문래동 사옥 재경팀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서인규 특수관계자 3,500,000,000원
조성권 해당사항 없음 18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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