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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지바이오 (정정)회사분할 결정

이지바이오 2019.11.07 10:41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19년 11월 0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회사분할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년 11월 04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표지 전화번호기재오류 (전화)02-501-9888 (전화)02-501-9988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년     11월     07일


회     사     명  : (주)이지바이오
대  표   이  사  : 지현욱, 김지범, 황일환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10 (역삼동 837-11)
유니온센타 3층

(전  화) 02-501-9988

(홈페이지) http://www.easybio.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김덕영

(전  화) 02-501-9988


회사분할 결정


1. 분할방법

주식회사 이지바이오(이하 "분할회사"라 함)는 2020년 5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주식회사 이지바이오(가칭, 이하 “분할신설회사”라 함)를 설립하고, 분할회사는 주식회사 이지홀딩스(가칭, 이하 "분할존속회사"라 함)로 상호를 변경하여 존속하기로 합니다.

분할 후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조 따른 상장예비심사를 거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7조에 따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재상장 할 예정이며, 분할존속회사의 발행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8조에 따라 변경상장 할 예정입니다.

가. 분할의 내용

(1)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단순·인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되,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첨가제 및 자돈사료 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는 존속하여 투자 및 기타사업부문을 영위합니다. 분할 후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은 한국거래소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7조에 따른 재상장 심사를거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재상장 할 예정이며,분할존속회사의 발행주식은상호 변경 후 변경상장 할 예정입니다.

(2) 분할기일은 2020년 5월 1일로 합니다.

(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같은 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회사분할 전 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분할 전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함으로 인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분할존속회사가 변제하거나 기타 출재함으로써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존속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기타 출재함으로써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신설회사가 분할존속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분할회사에 속한 일체의 적극적·소극적 재산과공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함)는 분할계획서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사항은 그 기재를 따르고, 본건 승계대상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할회사의 이사회가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5)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본 분할계획서 제2조 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의 5.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의 내용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본 조 3. 가. 제(6)항 내지 제(9)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합니다.

(6)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될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회사의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해당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신설회사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7조의 재상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요소, 분할존속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소정의 지주회사의 요건 등을 충족할 수 있는 요소, 본건 분할이 관련 법령상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요소 및 각 회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합니다.


(7)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의하여 이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함)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해당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합니다. 이 경우 귀속대상 사업부문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신설회사와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귀속합니다.

(8)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합니다.

(9)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해당 분할신설회사에게, 기타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귀속합니다.
 

2. 분할목적

(1) 당사는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자회사, 피투자회사 지분의 관리 및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을 제외한 첨가제 및 자돈사료 사업부문을 인적분할 방식으로 분리함으로써 경영효율성 및 투명성을 극대화하여 장기적 성장을 위한 기업 지배구조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2) 인적분할 후 분할존속회사는 지주회사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핵심역량 강화를 통해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3) 각 사업부문의 전문화를 통하여 핵심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부문별 특성에 적합한 의사결정체계 확립을 통해 조직효율성을 증대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4) 상기와 같은 지배구조 체계 변경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의 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1)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단순·인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게됩니다.

(2)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핵심역량 강화를 통해 기업의 장기성장을 도모하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분할비율 2019년 6월30일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분할신설회사의 순자산장부가액을 분할 전 순자산장부가액에 자기주식 장부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나누어 산정한 비율에따라 인적분할신설회사와 분할존속회사는 0.03947580 : 0.96052420의 비율로 분할됩니다.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1) 그 성질 또는 법령에 따라 승계되지 아니하여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소극적 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하며, 이하 "이전대상재산"이라 함)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합니다. 명확히 하면, 분할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채무는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되며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분할존속회사는 분할신설회사가 설립됨과 동시에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전에 분할대상사업부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의 체결 등 필요한 협조를 제공합니다.


(2) 이전대상재산의 목록과 가액은 분할회사의 2019년 6월 30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을 기초로 작성된 분할계획서의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그 외에 분할기일 전까지 발생한 추가적인 증감사항을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전대상재산의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합니다.


(3) 다만,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존속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봅니다.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의 승인, 인·허가, 신고 및 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이와 같습니다.


(4)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또는 계획의 이행, 관련법령 또는 회계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또는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분할재무상태표와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합니다.


(5) 본건 분할 전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중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소송은 승계대상 소송 목록에 기재하고,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부동산은 승계대상 부동산 목록에 기재합니다.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소송, 부동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됩니다.


(6)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표, 디자인권,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권 및 지적재산권은 승계대상 산업재산권 목록에 기재합니다.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산업재산권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됩니다.


(7) 분할대상사업부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이전대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계약관계 포함)와 그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질권 등은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됩니다.

6. 분할 후 존속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이지홀딩스(EASY HOLDINGS Co., Ltd.)

분할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418,748,627,709 부채총계 128,312,866,892
자본총계 290,435,760,817 자본금 28,196,251,000
2019년 06월 30일 현재기준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31,298,495,312
주요사업 자회사,피투자회사 지분관리 및 투자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7. 분할설립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이지바이오(EASY BIO, Inc.)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70,019,294,385 부채총계 58,082,906,119
자본총계 11,936,388,266 자본금 1,143,364,000
2019년 06월 30일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125,552,801,396
주요사업 사료 및 사료첨가제 제조부문
재상장신청 여부
8. 감자에 관한 사항 감자비율(%) 3.947580%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2020년 04월 28일
종료일 2020년 06월 04일
신주배정조건 분할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은 당해 주주가 분할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과 동종의 주식으로 지급한다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수를 배정합니다.

- 신주배정 시 발생하는 단주의 처리: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 분할신설회사 신주의 재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재상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단주는 분할신설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할 예정입니다.
신주배정기준일 2020년 04월 30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0년 06월 05일
9. 주주총회 예정일 2020년 03월 27일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11. 분할기일 2020년 05월 01일
12. 분할등기 예정일 2020년 05월 01일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년 11월 04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4.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 본 분할계획서는 영업의 변동, 분할회사의 계획 이행에 따른 대·내외적 사정의 변경,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의 제·개정 등에 따라서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 의해 일부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고,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또한, 2020년 3월 27일에 개최될 분할승인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 분할등기일 전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에 대해 (ⅰ)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ⅱ)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또는 계획의 이행, 관련 법령 및 회계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된 경우, (iii)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정 및 변경인 경우, (iv) 본 분할계획서 자체에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경우, (v) 적격분할 요건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분할회사의 이사회결의 또는 (세부사항이나 분할일정 등의 경우) 대표이사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또는 변경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1) 분할일정

(2) 분할회사의 감소할 자본과 준비금의 액

(3)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4)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5)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6)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회사명, 본점, 주소, 공고방법

(7) 분할비율

(8)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9)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회사의 정관

(10) 각 별첨 기재사항



- 본 분할계획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본건 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분할계획서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집행합니다.


2)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에 따른 단순·인적분할의 경우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3)주식의 매매거래 정지기간(예정일)

(1) 분할존속회사:2020년 4월 28일부터 변경상장일 전일(2020년 6월 4일(예정))까지

(2) 분할신설회사:2020년 4월 28일부터 재상장일 전일(2020년 6월 4일(예정))까지

(주1) 상기 일정은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채권자보호절차

-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5) 회사 간에 인수·인계가 필요한 사항

- 본 분할계획서의 실행과 관련하여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수·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사업부문과 관련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의 별도 합의에 따릅니다.


6) 근로계약관계의 이전과 퇴직금

 -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등 포함)를 승계합니다.


7) 주요 소송 및 계약의 이전

 -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계약 및 소송은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기타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8) 분할에 관하여 본 계획서에 정하지 않은 절차 등 제반 사항에 대한 권한은 이사회의 위임에 따라 대표이사가 결정하여 집행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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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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