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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영향 크지 않다" 면서… 주판알 튕기는 국내기업 [글로벌 법인세 논쟁 가열]

파이낸셜뉴스 2021.04.12 18:25 댓글0

G20회의, 최종 합의안 7월 도출
美법인세율 인상 추진 압박 고조
한국은 이미 높은수준 타격 적어
필라2 발동시 세수 추가로 ‘이득’


이른바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에 대한 합의안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각국 정부와 기업별 이해득실을 둘러싼 계산이 분주하다.

디지털세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고정사업장이 없이 해외에서 사업하는 다국적 디지털기업에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두 가지 접근법으로 구분된다.

필라1은 구글처럼 고정사업장이 없는 기업들이 시장 소재지국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고, 필라2는 기업이 자국에 본사를 두고 세율이 낮은 다른 나라에 자회사를 두어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경우 자국에서 추가로 세금을 걷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기업의 경우 필라2 일부에서 제한적 세부담이 우려되는 가운데 필라1 발동 시엔 해외 수출이 많은 주요 대기업들의 세부담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 법인세 영향? "크지 않을 것"

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공동합의서를 통해 디지털세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올해 7월까지 도출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최근 미국 바이든 정부는 최근 이 필라2를 두고 자국 내 최저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인상하는 등 디지털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재정 2조달러를 마련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미국이 다른 국가도 법인세를 낮추지 못하게 하는 등 기업들에 법인세 압력이 고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애초에 필라2에 대한 충격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글로벌 최저한세율은 개별 국가 법인세율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법인세율(지방세 포함 최고 27.5%)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9위 수준으로 이미 높아 해외기업 이탈에 따른 피해 우려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경제주체별로 살펴보면 우리 정부는 필라2 발동 시 오히려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세금이 추가로 걷히면서 세수 측면에서는 이득을 얻을 수도 있다. 반대로 국내기업 입장에선 세율이 낮은 외국에 법인을 두고 영업을 해온 경우 종전보다 세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제조업·자동차 등 소비자대상 기업 포함…영향 따져봐야

문제는 필라1의 향방이다. 필라1과 관련해서는 국제적으로 디지털·IT 기업뿐 아니라 제조업인 소비자 대상 기업들도 포함돼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소비자 대상 기업들이 과세대상에 포함될 경우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우리 제조업 기업들이 타격을 입게 된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 우리 디지털기업들은 순수한 구글세 관점에서 타격이 불가피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 된다.

기재부 등 정부는 우리 디지털기업들이 외국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기 때문에 당장 이들이 받는 디지털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세를 통해 다국적기업에서 거둬들이는 세수 수입보다 우리 기업들이 내야 하는 세금이 더 커질 경우 우리가 불리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소비자 대상사업이 과세대상으로 들어왔을 경우 우리 개별 기업들이 받는 영향은 거의 중립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광효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당시 브리핑에서 "(우리 기업이) 한국에 낼 세금을 국외에 내겠지만 외국의 다국적기업들도 자국에 낼 세금을 한국에 내야 한다"며 "이를 감안했을 때 (한국에) 불리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정부는 디지털세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국제사회 논의에 적극 참여 중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디지털세 과세방안 마련 등 우리 경제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국제사회 논의에 적극 참여해 코로나 위기 조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체제 구축에 보탬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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